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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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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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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국민연금 납입 10년 채우면 일시금 500만원이 월 18만원 연금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평생 단 한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나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낸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9%의 보험료 중 절반인 4.5%를 대납해주지만 직장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낼 순 없지만 많이 낼 수는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하한선인 9만원에서부터 상한선인 45만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자. 60세에 납입이 끝나면 이 자영업자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5년 동안 낸 원금이 540만원, 여기에 연 2%의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27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567만원을 받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이다.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18만3180원, 연간으로는 219만8160원이다.
대략 2년 반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이다.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5만3970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일시반환금 567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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