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신고ㅇㄴ1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2022년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액 미만일 때 가능하다. 도소매 업종은 6000만원, 출판업은 3600만원, 임대업은 2400만원 등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복식부기 대상자(도소매 3억원, 출판업 1억5000만원, 임대업 7500만원 이상)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2021년 매출이 3600만원 미만, 2022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2022년도 매출이 1억원이라면 95.6%(2022년 단순경비율.. 2023.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