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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이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상환능력심사(DSR)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주택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를 전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올해 5~6%대,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할 방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의 고삐를 조인 이유는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된데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비주담대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9% 늘었다. 증가폭도 전년동기(4.1%)보다 커졌다. 코로나 위기대응에 따른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생계자금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된 결과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한편 주택시장 관련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획일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적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목적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담보소재지, 담보종류, 업권별 차등으로 규제사각지대·규제우회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여기에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국내 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거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함께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 규제 정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 DSR,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강화
금융위는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고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반기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내년 1월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을 제공한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도입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1단계로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1단계로 1억원 초과에서 2단계와 3단계는 주담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해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 LTV 한도규제 일괄 도입
비(非) 주담대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내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엔 LTV 40%로 강화해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로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해 지난달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및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나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부터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도 합리화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식이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반기엔 주거마련 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도 도입된다. 청년층(만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민·실수요자의 LTV·DTI 혜택에 대해서 금융위는 우대혜택과 조건 등에 관해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자금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에 대해선 DSR 산정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관행 변화를 보아가며 불요불급한 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까지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겠다”며 “7월부터는 행정지도로 즉시 과제를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와 홍보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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