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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과 절차에 맞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꿈 같을까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주기 위해서는 상속하기 전에는 증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시에는 증여세 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과 절차를 잘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증여계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과 절차에 맞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증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증여계약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가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전형적인 무상계약의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는 서면에 의하여 요식행위로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불요식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즉 계약서가 없으면 이행하기 전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상계약인 증여와 달리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는 쌍무계약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증여계약, 그 중에서도 부동산증여계약은 아무리 무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거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도 붙고, 등기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증여계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이 갑작스레 계약을 해제해버린다면 낭비하는 자원이 많고 손해이므로 계약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증여계약을 할 때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및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이 있는 곳,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의 이전과 목적물 인도방법, 날짜 등을 모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면 수증자가 어떠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담을 가지는지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사실까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과 절차에 맞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여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 등기 등의 증여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죠. 계약서 이외에도 몇 가지의 서류가 더 필요하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과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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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여세는 증여계약에 있어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증여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상속세 같은 세금은 누진세율 구조이며, 배우자와 자녀, 기타 친족은 6억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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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증여계약은 아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일반 증여보다 까다롭고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계약의 목적물과 계약서 작성, 이행절차까지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과 자문을 받고 조력을 통해 이행하시면 문제의 여지가 없이 깔끔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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