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약재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독성이 있는 약재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실질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2.5t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한 후,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 쓰거나 가공할 수 없다. 이들 재료의 구매원가는 홍삼(kg 당 약 4..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