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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를 잘 하는 방법? 주의사항!
증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잘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여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겠지요?
첫번째,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 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마다 아래의 금액이 공제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부담하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산기간
10년
수증자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두번째, 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 플랜을 짜는 것 입니다.
매우 속보이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 주의 없이 소액이라고 생각한 돈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고, 몇년 뒤에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이라는 문구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이 필요한 수준까지의 증여는 비과세 되나, 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실제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행위가 있은 후 10여년 가까이 지나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과세예고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10년 쯤 지나고 나면, 본인이 금전을 증여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역 소명에도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증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세금을 부과 할 수 있고 소명이 안되면 손쉽게(?) 세금을 거둬 드릴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국세와는 다르게 10년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가 없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세의 경우 5년, 무신고시 7년 입니다)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세번째는 자금 등을 증여한 후에는 내용을 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시 사후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차원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사전에 증빙, 사유 등을 꼼꼼하게 챙겨 두시면, 사후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른 국세와는 다르게 세원 포착도 쉽고, 부과도 쉽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사전에 계획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금 이체를 통해 자녀 등에게 증여 후 한두달 또는 2~3년 이후에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세당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본세과 가산세가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품었다가 10년쯤 지난 후에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본세, 무신고 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까지 제대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안내를 하고, 통지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때 적극 소명을 한다고 해도 쉽지도 않고,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자.
2. 증여시마다 사유 등을 잘 기록해 두자.
3. 증여세는 세원 포착도 쉽고, 부과도 쉽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4. 증여 후 몇년 동안 아무런 통지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증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회계나 세법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독자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이였는데, 아무래도 법 조문이 나오고 조문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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