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달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
2023. 6. 6.